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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줄
알았는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 있다! 에 500원 걸겠습니다)
1. HRD에서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같은걸 줌
2. 신청자는 이 확인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자격연수 신청을 할 수 있음
3. 교육을 수료하고 HRD에 자격신청을 함
4.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서류 교부
이게 아닙니다
HRD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신청할 때 직업교육을
수료한 내역을 같이 내야합니다
즉 처음에 HRD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을 할 때
해당 서류 + 자격연수증명서 이런식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 과정이 발급으로
변할겁니다
그래서 전 내년인 2020년에 자격연수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일이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게 되면 처음부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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