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신청하기 위해 문서를 읽어보고 제 경우는 3급 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서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 경우는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공적증명서인 고용보험 증명서를 준비하면 되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기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공적증명서인 고용보험 증명서 신청 www.hrd.go.kr 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된 화면입니다. 마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마이 서비스 화면입니다.옆에 막대기(스크롤)을 내려서 훈련교사관리 → 훈련교사 자격교육 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검색 결과
2월 중으로 나온다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을 하루에 한번씩 접속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공지사항에 202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일정이 공지되어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분명히 2019년도라고 나와있었는데 2020년이라고 나온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주말과정(1차, 2차)을 확인하고 바로 저 기간에 봐야하는 시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는 시험 : 정보보안기사 실기,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통신기기기능사 실기,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실기) 1차, 2차 기간에 접수를 포기하고 나중에 상황봐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접수도 나중에 다른 일정이랑 겹쳐서 접수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줄 알았는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 있다! 에 500원 걸겠습니다) 1. HRD에서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같은걸 줌 2. 신청자는 이 확인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자격연수 신청을 할 수 있음 3. 교육을 수료하고 HRD에 자격신청을 함 4.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서류 교부 이게 아닙니다 HRD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신청할 때 직업교육을 수료한 내역을 같이 내야합니다 즉 처음에 HRD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을 할 때 해당 서류 + 자격연수증명서 이런식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청 과정이 발급으로 변할겁니다 그래서 전 내년인 2020년에 자격연수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일이..
IT관련 직업을 가지려고 직업전문학교에서 ICT과정을 다니는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사항이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신청하려고 계획도 하고 회사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신청은 산업기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나 기사 취득 후 1년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제가 잘못봤을겁니다) 이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내용을 확인하다가 기능사 합격 후 2년의 경력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신청하는게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파일을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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